업무사례[공정거래]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현장조사 당일 대응

2026-10-02
소마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로 한 소비재 기업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에 당일 합류하여,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회사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소비재 기업입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오전 중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개시하였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소마 법률사무소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조사에 합류하였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유통업자 등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구속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판매가격 준수 요청, 온라인 최저가 관리, 할인 판매처에 대한 공급 조정 등 유통 관리 과정의 일상적인 업무가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 초기에 조사 범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공문 확인과 조사 범위 파악


현장에 도착한 후 먼저 조사공문을 확인하여 조사 목적, 법 위반 혐의, 조사 대상 기간과 범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 담당자들에게 조사 절차와 협조 범위,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관의 요구가 공문에 기재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자 및 중간관리자 진술조사 동석


이번 조사에서는 대표자와 영업·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술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이후 심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답변이나 질문 취지를 벗어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경우, 이후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모든 진술조사에 동석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질문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고, 모호한 질문은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 확인된 사실과 개인의 의견·추측을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조력
  •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하도록 정리
  • 진술 종료 후 진술조서를 함께 열람하여 실제 진술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검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요구된 자료마다 회사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회사 담당자와 함께 먼저 확인한 후 대응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있다고 답하거나, 존재하는 자료를 확인 없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 모두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조사 방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는 당일 하루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공정위 현장조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시작되고, 짧은 시간 안에 진술조사와 자료 제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당일의 대응은 이후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에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조사공문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 대해 의견 제시
  • 자료 삭제·은닉, 조사관 출입 지연 등 조사 방해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 위험 관리
  • 디지털 포렌식 등 전자자료 수집 과정에 입회하여 수집 대상과 절차 확인
  • 진술조사 동석을 통해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표시와 제출 자료 목록 관리
  •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여 후속 절차에 대비


현장조사는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현장조사는 회사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도착한 뒤 처음 한두 시간 동안 누가 조사관을 응대하고,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진술조사에 응할지가 정해지고, 이때의 대응이 조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통 채널의 가격 정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현장조사 시 연락 체계와 응대 담당자, 대리인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두고, 조사관 도착 즉시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현장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 송부와 위원회 심의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 당일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제출하였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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