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국제상속]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대리하여 국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부터 미국 송금까지, 입국 없이 처리

2026-09-28
소마 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대리하여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 검토와 보험회사와의 협상, 청구 서류 준비, 미국으로의 보험금 송금과 외환신고 검토까지 전 과정을 소마가 위임받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입국 없이도 모든 절차를 처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되었고,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의 보험금 청구 절차와 산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전체를 소마 법률사무소에 일임하였습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의 검토와 보험회사와의 협상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되며,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외 상속인은 보험회사가 보내온 산정 내역서를 받더라도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각 항목의 의미와 협상 경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상속인과의 상속관계와 상속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법상 외국인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과 미국 여권상 인적사항이 동일인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한 뒤, 다양한 서류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목록과 작성 요령을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시차를 고려하여 서류 발급과 공증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미국으로의 보험금 송금과 외환신고 검토


보험금이 지급된 뒤에는 이를 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송금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금액과 송금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송금에 외환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의뢰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소마가 보험금 청구부터 산정 내역 검토, 협상, 수령 및 해외 송금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데에는 의뢰인의 한국 방문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국제상속 업무


소마 법률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분할, 상속예금 및 보험금 청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한국 상속 절차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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