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국제상속]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대리 — 소송 제기 후 3개월 만에 상속예금 수령

2026-09-24
소마 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 생활하다 별세한 부친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된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예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예금 반환을 청구하고 실제로 상속인에게 예금이 입금되기까지 불과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상속인의 상속예금 청구는 은행의 서류 요구와 보완 요청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상속인의 상속예금 청구, 왜 지연되는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상속인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은행은 국내 상속인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문제됩니다.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과 미국 여권상 인적사항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명인증서 등 본인 의사 확인 서류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제적·가족관계 서류


요구 서류는 은행과 지점마다 달라, 한 번 제출한 뒤에도 보완 요청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면 현지에서 서류를 발급·공증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은행과의 연락도 시차와 언어 문제로 늦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수개월 이상 늘어지다가 결국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마 법률사무소는 은행 창구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상속예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마는 미국에 있는 의뢰인과 영어로 소통하며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하고, 상속관계와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 선고까지 소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같은 결과를 확보한 것입니다.


청구에서 입금까지 3개월


  • 6월 — 상속예금 반환 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확정
  • 9월 — 의뢰인에게 상속예금 입금


해외 상속인의 상속예금 청구가 서류 보완을 거듭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청구부터 입금까지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국제상속 업무


소마 법률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상속예금 청구 등 한국 상속 절차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 신효정, 윤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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