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트워크 병원 = 가맹사업’인가?
최근 "네트워크 의료기관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기사와 하급심 판결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가 네트워크 병원 상표권과 상호를 보유하고 각 병원에 이를 라이선싱하며 매출에 연동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가,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관계처럼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MSO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 확장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라이선싱은 상표법이 정면으로 인정하는 적법한 지식재산 거래인데, 그 구조로 인하여 가맹사업법이라는 별도의 규제 체계로 편입된다면 가맹본부로서의 다양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브랜드 라이선싱을 두었다거나 로열티를 매출에 연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맹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 병원에 가맹사업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가맹사업의 성립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정의 조항이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통제가 이루어지는가’로 판단됩니다. 우리 법원은 가맹사업이 성립하려면 가맹본부의 통제가 가맹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되어야 하고, 그 통제의 정도도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되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여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업에서 그 ‘주된 부분’이 결국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로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SO가 병원 영업의 주된 부분인 의료행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구조적 이유 때문에, 주류 판례는 여전히 병원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MSO의 영업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MSO가 병원 영업의 주된 부분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를 가하여야 하나, 의료법 제12조 제1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브랜드 라이선싱과 매출 연동 로열티라는 외형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사업성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이론상 의료업이라 하여 가맹사업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기준은 ‘MSO가 의료행위 자체를 표준화·통제하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언제 선을 넘는가 — ‘의료행위를 강제한’ 예외적 사안
최근 네트워크 병원을 가맹사업으로 본 판결들은, 바로 이 경계를 넘은 예외적 사안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MSO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등에서, 법원이 가맹사업성을 인정한 핵심 근거는 브랜드나 로열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MSO는 개원의에게 경영·브랜드 지원의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 자체를 표준화하고 강제하며 제재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그 통제가 개원의 영업의 ‘주된 부분’인 의료행위에 미쳤다고 보아 가맹사업법 적용을 긍정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확립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 판결은 주류 판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항소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만약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면 — MSO가 부담하는 가맹본부로서의 의무
앞서 보았듯 병원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이고 확립된 법리도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이상 MSO의 구조가 가맹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는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로 인정되면 MSO는 가맹희망자인 개원의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특정 의약품·영양제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구속조건부 거래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인 개원의의 갱신요구권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어 온 MSO가, 사후에 가맹본부로 인정되는 순간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MSO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벌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개원의가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MSO가 위약벌이나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MSO로서는 애초에 자신의 구조가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로 평가될 소지를 줄여 가맹사업 해당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관련 주요 업무 사례
SOMA는 MSO의 운영, 컴플라이언스,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MSO 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트워크 병원 = 가맹사업’인가?
최근 "네트워크 의료기관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기사와 하급심 판결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가 네트워크 병원 상표권과 상호를 보유하고 각 병원에 이를 라이선싱하며 매출에 연동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가,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관계처럼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MSO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 확장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라이선싱은 상표법이 정면으로 인정하는 적법한 지식재산 거래인데, 그 구조로 인하여 가맹사업법이라는 별도의 규제 체계로 편입된다면 가맹본부로서의 다양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브랜드 라이선싱을 두었다거나 로열티를 매출에 연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맹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 병원에 가맹사업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가맹사업의 성립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정의 조항이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통제가 이루어지는가’로 판단됩니다. 우리 법원은 가맹사업이 성립하려면 가맹본부의 통제가 가맹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되어야 하고, 그 통제의 정도도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되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여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업에서 그 ‘주된 부분’이 결국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로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SO가 병원 영업의 주된 부분인 의료행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구조적 이유 때문에, 주류 판례는 여전히 병원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MSO의 영업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MSO가 병원 영업의 주된 부분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를 가하여야 하나, 의료법 제12조 제1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브랜드 라이선싱과 매출 연동 로열티라는 외형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사업성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이론상 의료업이라 하여 가맹사업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기준은 ‘MSO가 의료행위 자체를 표준화·통제하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언제 선을 넘는가 — ‘의료행위를 강제한’ 예외적 사안
최근 네트워크 병원을 가맹사업으로 본 판결들은, 바로 이 경계를 넘은 예외적 사안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MSO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등에서, 법원이 가맹사업성을 인정한 핵심 근거는 브랜드나 로열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MSO는 개원의에게 경영·브랜드 지원의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 자체를 표준화하고 강제하며 제재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그 통제가 개원의 영업의 ‘주된 부분’인 의료행위에 미쳤다고 보아 가맹사업법 적용을 긍정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확립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 판결은 주류 판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항소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만약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면 — MSO가 부담하는 가맹본부로서의 의무
앞서 보았듯 병원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이고 확립된 법리도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이상 MSO의 구조가 가맹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는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로 인정되면 MSO는 가맹희망자인 개원의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특정 의약품·영양제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구속조건부 거래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인 개원의의 갱신요구권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어 온 MSO가, 사후에 가맹본부로 인정되는 순간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MSO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벌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개원의가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MSO가 위약벌이나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MSO로서는 애초에 자신의 구조가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로 평가될 소지를 줄여 가맹사업 해당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관련 주요 업무 사례
SOMA는 MSO의 운영, 컴플라이언스,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MSO 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료기관 간 상표권 라이선싱 구조 및 의료법상 리스크 검토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사업구조 관련 의료법상 쟁점 검토 및 법률의견 제공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외주 마케팅 표준계약서 수립 및 IP 리스크 관리 자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협약서 검토 및 관 규제 리스크 자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제 준수 및 디지털 마케팅 전략 자문